중복·형평성 등 논란 속 수정 가결<br/>타 업계 “우리도?”… 후폭풍 예상
안동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경제도시위원회의 심사에서 9명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했다. 문제는 이번 조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즉흥적으로 수정해 가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소득’과 ‘수당’의 개념이 다르다고 상임위 심사과정 내내 논란이 됐지만 한 개념으로 묶어 통과시켰다. 수백억원의 재정이 수반되는 중대한 조례를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뚝딱 해치운 셈이다.
일반적으로 상정된 조례가 수정·가결되는 경우는 일부 자구 수정 등 상정된 조례의 본질을 침해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조례의 경우 제목부터 개념, 골격까지 싹 바꿔 가결하면서 수정의 범위를 넘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민 1인당 최대 120만원에서 60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경북도에서 농어민 세대당 지급하는 ‘농어민수당’과의 중복지급 논란은 물론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부담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농민단체들은 18일 안동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시의원들을 압박했다.
이어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 불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이라며 “이미 유사한 농민수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지역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종사자들도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 발의를 주시하면서 기본소득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A씨는 “농어민만 시민인가. 시의원이라면 코로나19 시기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타 업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안동시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