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말까지 20% 인하 방침<br/>휘발유 ℓ당 164원·경유 116원↓
오는 12일부터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정부는 자영주유소도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0%를 적용한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 인하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돼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