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의원에 대해 2004년∼2006년 강원 평창에서 11만㎡ 규모의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해당 땅이 실제로 산이지만 서류상 전(밭)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나무를 자르는 등 평탄화 과정에서 산림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경찰청은 지난 12일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권익위 발표에서도 한 의원은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없이 결정했다”며 “향후 무혐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현지 조사 과정에서 산지 훼손 등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