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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1-11-29 20:04 게재일 2021-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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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한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소환해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서는 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구체화된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특경법상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50억 클럽’ 거론 인물들 중 압수수색을 받은 인물도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아들 병채 씨 계좌 10개를 대상으로 추징보전도 청구해 법원에서 동결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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