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5년 제정 이후 46년 만에 전부 개정의 형태로 발의된 개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관광산업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시설설치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담았다.
또 코로나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지원을 담은 ‘재난시 신속지원 규정’과 경영정상화 및 관광종사자의 근로여건 안정에 필요한 ‘경영안정지원 규정’을 포함했으며, 관광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 회복과 빠르게 발전하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며 “전부 개정을 통해 관광기본법이 관련 법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관광업계의 회복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여 관광산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토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