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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부터 온라인 청원 신청 가능해져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12-14 20:26 게재일 2021-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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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원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60년 만에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개정 된 바 있다. 제정안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등을 담았다.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 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1억원의 예산을 편성, 내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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