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br/>“선거구 획정 전에 결론나야”<br/> 중선관위, 공식 입장 표명 <br/>“편입 상태로 지방선거 치러야” <br/> 강대식 의원, 빠른 법 처리 주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이전에 ‘군위편입 법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중선관위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도 군위 편입 법률안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당장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선관위도 군위 편입 법률안이 빨리 시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군위 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면 군위군의 인구 하한 문제로 자칫 의성군과 통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내년 2월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출마 희망자들이 현재 애매모호한 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선관위는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빠른 시일 내 군위 편입 법률안을 마련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기관·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2030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연령 조정, 청년의 정당 활동 허용 등을 놓고 토론이 있었다. 청년의 정치 참여 문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청년 계층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에 있었던 21대 총선 기준으로 했을 때 2030세대 유권자 비율이 34%인데, 5060세대 유권자도 34%로 동수다. 반면 5060세대 당선자는 246명으로 8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양당이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면서도 “논의대로 피선거권만 낮아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출마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정당 가입 허용 연령 인하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에서 (가입 연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