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6일 주택 상속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상속주택 종부세 날벼락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등에 따른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해 세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이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등의 납세의무자가 공제나 세액계산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부세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에 따른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