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우선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된 320만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 및 지급시기는 1개 업체당 100만원씩(총 3조2천억원 예산 편성)이며, 신청 당일날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나눠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오는 27일 신청 당일부터 받을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