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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형 홍석준, ‘좋은정치인상’ 수상 논란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12-23 20:26 게재일 2021-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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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선정한 ‘좋은정치인상’을 수상했다. 범사련은 중도보수를 지향하며, 12개 분야 25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하고 있다는 단체다.

홍 의원의 ‘좋은정치인상’ 수상에 대해, 범사련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대의민주주의 실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향하는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했다”며 “JJC지방자치TV의 ‘2021 대한민국의정대상’ 및 2021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의정활동봉사공헌부문)’ 수상 등이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도 “의미 있고 뜻깊은 상을 받은 것은 저를 국회로 보내 주신 달서 구민과 대구시민 여러분의 큰 은혜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홍석준 의원을 ‘좋은정치인상’으로 선정한 것은 무분별한 표창장 나누기라는 지적도 많다.


앞서 지난달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만 의원직을 박탈하고 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휴대전화, 유선전화로 홍보를 하는 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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