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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살인·강간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12-23 20:26 게재일 2021-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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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항에서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을 드나들며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미성년자 범죄가 늘고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성인 범죄 못지 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만14세~만18세의 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9만4천331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의 범죄 건수는 3만7천393건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폭력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범죄소년 32.2%, 촉법소년 28.3%에 달했다.


개정안은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23세에서 만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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