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만14세~만18세의 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9만4천331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의 범죄 건수는 3만7천393건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폭력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범죄소년 32.2%, 촉법소년 28.3%에 달했다.
개정안은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23세에서 만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