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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전문연구요원 부정 편입 막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1-02 19:14 게재일 2022-0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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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무효화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품수수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이들에게 이미 복무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의 경우 최초 편입 당시부터 편입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취소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남은 복무기간만 이행하고 있다. 또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기 위해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등급을 필요하지만, 이를 허위로 제출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이 편입취소가 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강대식 의원은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 편입 자체가 잘못됐기에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인원에 대한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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