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군위군 대구 편입법 국무회의 통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1-10 21:06 게재일 2022-01-11 2면
스크랩버튼
14일까지 행안위 상정 논의<br/>정부·선관위 찬성법안 ‘순조’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담당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이 11일 국무회의 통과 및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지난 5일 법제처 심사와 지난 6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전에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고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인 오는 2월 1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표’ 개정과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계속 논의 중이다.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인구기준을 2021년 10월 말로 합의했다.


또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보정을 통해 바로 잡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의 약속인만큼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은 조속한 시일 내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선관위도 찬성하고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