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br/> 청년표심 의식 여야 의견일치<br/>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 인물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힘을 합친 결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