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또 내달 3일부터 정부가 이미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 원내 수석부대표끼리 다시 만나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하기로 했다. 시정연설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추경안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14일까지 (추경안)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