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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 13일까지 신고해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2-08 20:29 게재일 2022-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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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선관위, 20대 대선 관련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려면 오는 9∼13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기간이나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는 유권자는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오는 3월 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조사해 허위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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