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확보 수사 중
20대 대통령 선거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부정류장 네거리 현수막에 이어 21일 두류3동과 각산동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벽보는 이 후보의 양눈 부위 등을 담뱃불로 훼손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경찰이 인근 CCTV를 확보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훼손된 현수막을 회수하고, 인근 CCTV 등을 조사해 60대 주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