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는 이번 검증신청 공고를 위해 지난 16일 오후 3시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모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규에 충족하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특히, 강력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 등 7대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이다.
제출서류는 후보자추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 당비납부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현황서, 검증위원회 접수비 입금증 등이다.
신청 접수는 민주당 후보자 검증신청시스템(http://n22.theminjo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