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의전비 관련해 주장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공개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에 특활비를 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 청와대가 이 때문에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김 여사에게 불거진 ‘의전비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화를 더 크게 불러 일으킨다”며 “국정원 특활비 사용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하루빨리 공개하는 게 가장 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활비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와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본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무죄 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기소됐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의 대통령 특활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 2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