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는 아직도 직접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현행법 체계상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되는데, 검사실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왜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 입장에서 사건을 처분하기 전에 직접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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