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시행
2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굴해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승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특별승급 제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승급 절차는 추천 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실시 후, 외부전문가와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1호봉을 올려주게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