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28일 선거구획정을 위해 1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0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인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의원 정수는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8개 시군의 33개 선거구가 조정된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26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시군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포항(1명), 김천(1명), 구미(2명)이며,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포항 7곳, 경주 5곳, 김천 3곳, 구미 6곳, 영주 4곳, 경산 3곳, 의성 2곳, 예천 3곳이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