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이나 무리’를 모리배(謀利輩)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이런 모리배들이 득실거린다. 이들은 자신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법치(法治)를 파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좌경이념의 진영논리로 한 덩어리가 되어 법치와 국가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소위 ‘검수완박’을 놓고 온 나라가 뒤끓고 있다. 며칠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가 받아들여 합의를 하더니,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야당이 합의를 번복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것이 과연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검찰개혁이라면 당연히 정권 초기부터 공론화하고 입법절차를 밟아야 했다. 검찰이 지난 정권을 적폐로 몰아 수천 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기소할 때는 박수를 쳐놓고 이제 저들의 적폐가 도마에 오르자 서둘러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법치파괴가 아닐 수 없다.
좌파정권에 국회 다수의석을 몰아준 것은 망나니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본 취지인 토의나 협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망나니의 칼춤을 방불케 하는 전횡으로 법치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걸핏하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저들의 입맛에 맞게 법조문을 뜯어고치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부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흔히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제도라고 하지만, 히틀러의 나치가 그랬듯이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국회의 다수의석으로 밀어부친 입법권의 횡포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가를 역력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영국에서 비롯된 법치주의는 절대군주의 권력을 견제하여 군주의 자의적인 통치를 막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하게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통치를 법에 의한다는 것만으로는 권력자의 자의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충분하지가 않다. 지금처럼 여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경우엔 법치가 오히려 권력의 전횡을 합법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이다. 국가권력을 단순히 형식적인 법치가 아닌 헌법의 실질적인 가치에 귀속시키는 원리다. 즉, 모든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고, 모든 법률은 이 헌법의 최고 가치를 실현할 때에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훼손한 폭거로 역사에 남을 일이다. 자의로 법을 고쳐 형법체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짓을 공청회나 여론수렴은 물론 국회토론 등의 충분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의결한다면, 그 불의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