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무소속 후보자 정당 대신 선거권자 추천장 제출해야<br/>장애인·청년 후보자 기탁금·기탁 반환 기준 50~70%로 완화<br/>제한액, 대구시장 12억5천300만원·경북도지사 17억902만원
제8회 지방선거와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2, 13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11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고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낸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등록 후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는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 곳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대구시장 및 대구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애초 11억7천300만원에서 12억5천300만원으로 6.8% 증가했고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600만원에서 2억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역구 대구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5천600만원이며 비례대표 대구 광역의원은 한 정당당 1억7천7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은 평균 4천8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정당당 평균 6천100만원이다.
경북도지사 및 경북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당초 15억3천200만원에서 17억902만1천원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최저 1억689만5천200원(울릉군수)에서 최고 2억7천124만9천600원(포항시장) 등이다.
지역구 경북 광역의원 선거는 구미 2선거구·경산 2선거구 등 5개 선거구 5천530만4천원에서 최저 4천830만4천원(울릉 선거구)이고, 광역의원 비례는 정당별 1억9천280만1천400원, 기초의원은 4천250만8천400원∼4천850만8천400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은 정당별 4천518만9천원∼7천686만2천200원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