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국민의힘 청도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26일 주민 A(66)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4일 국민의힘 김하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주민 27명에게 음식 대접과 10만원이 든 봉투를 참석자에게 돌렸다며 청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를 25일 중도일보가 ‘김하수 청도군수 후보자 선거운동원, 금품수수로 고발당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김하수 후보자 운동원이 청도읍 B 식당에서 주민 27명에게 1인당 1만원의 식사를 대접하고 미리 준비한 10만원의 봉투를 참석자들에게 돌리고 김하수 후보의 딸이 “(아버지를)잘 부탁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라고 인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김하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허위고발자 A씨에 대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허위사실을 후보 실명까지 거론하며 마치 사실처럼 호도한 중도일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