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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5-29 20:05 게재일 2022-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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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5월31일까지
경북도가 도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된 제도로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시행지역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다.


올해 3월까지 경북은 총 2만826건(전국 122만)의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으며, 신고방법은 방문 신고(1만8천648건)가 온라인 신고(2천178건)보다 많았다. 또한 계약유형은 신규계약(1만8천22건)이 갱신계약(2천804건)보다 많이 신고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통상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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