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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본회의 통과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5-30 20:37 게재일 2022-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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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김형동<사진> 국회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으며,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의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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