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br/>투표용지 교환·재교부 불가능… 사진 촬영·SNS 게시도 금지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465곳 투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난달 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선거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를 모를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 투표일에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는 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대구수성을), 2차 투표는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광역·비례기초의원 순으로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유권자는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교환 또는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경우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진으로 격리 통보 받은 유권자의 경우 오후 6시30분~7시 30분 사이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본인의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투표용지 사진 촬영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도 금지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거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 달라”면서 “(투표소안에서)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다시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질서와 분위기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당부했다.
/김상태기자 ks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