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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출마하면 예비후보 때 병역 신고서 제출”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6-13 20:10 게재일 2022-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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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3일 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경력과 최종학력 등에 대한 자료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후보자 등록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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