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용 위성정당 실익 제거로 창당시도 방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만 참여해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해 비례대표 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해 위성정당 창당 시도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21일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 간주 등이다.
지난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고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돼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