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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방탄소년단 단체활동 중단에 “병역법개정 나서야”

김진호 기자
등록일 2022-06-21 10:53 게재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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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주장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과 관련해 “국회가 병역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표적인 글로벌 K팝 그룹 BTS가 활동 9년만에 돌연 단체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표면적으로 휴식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군입대를 해야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면서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면서 “BTS소속사는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BTS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의 주식 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면서“그만큼 BTS의 활동 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예술·체육요원으로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을 편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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