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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법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6-26 20:08 게재일 2022-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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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주거 취약층 도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7일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을 말하며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천301가구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주거 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주거 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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