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6-28 20:05 게재일 2022-06-29 3면
스크랩버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인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이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하고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