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 등 성적 학대 건수가 지난 2017년 80건에서 지난 2021년 182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지난 2017년 10건에서 2021년 20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회적 약자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