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본점·사업장 모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대상
신규 모집 규모는 5개사 정도이며,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장과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도내에 본점과 사업장을 소재지로 둔 기업 및 업태 중 ‘제조업’이 포함된 기업으로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북도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대면평가(PPT발표 및 실제품 평가), 3차 현장평가(영업, 연구, 생산, 관리 등 적합여부)를 거쳐 최종 종합평가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실라리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온라인채널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 TV홈쇼핑 입점 및 판매 지원,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SNS(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브랜드 및 제품홍보, 경영 교육 및 컨설팅, 실라리안 공유오피스(경산) 이용 등이다. 또한 경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필요시 융자 한도 우대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