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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