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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1심 금고 이상 판결 시’민주, 직무 정지 관련 당헌 개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8-16 19:39 게재일 2022-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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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논란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소 시 직무 정지’내용을 담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는 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방탄을 위한 당헌 개정 강행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차 전준위 의결사항을 발표하고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누구 한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직자가 기소되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당무 정지와 관련해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했다”며 “(80조) 3항 정치 탄압 등에 대한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심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의결했다”면서 “처음 기소됐을 경우 정치 탄압인지를 윤심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걸 최고위에서 조사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도 덧붙였다.


아울러 “윤심원에서도 조사하되 먼저 최고위에서 자체 조사·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


전 대변인은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험이 충분하다”며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의결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계획이며 오는 8·28전당대회가 끝나면 의결안 효력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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