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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신청 이어 본안 소송 추가 제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8-18 19:44 게재일 2022-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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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李 가처분 결과와 관련<br/>“이번 주 내로는 결정 어려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당초 18일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번주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심문기일을 1시간 동안 진행한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이날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심리에서 양측은 비대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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