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4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