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7일 의원총회 열고 대책 논의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상황이 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해 당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궐위 상황이 아니고 의사결정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정원의 반수 이상이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27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