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부패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그린콜 제도 도입 △청렴도 향상 지원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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