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전 590억 ‘최고’
4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천287억5천469만원 가량을 법정 부과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낸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강원랜드가 약 184억원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이들이 낸 1천여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법정 부과금의 약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귀책 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약 1천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79%를 차지했고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이 약 138억원, 과징금이 약 80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95.9%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는데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또 정기세무조사에서 시스템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인건비 및 경비로 비용처리 함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