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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 시험, 2024년부터 20→18세 하향 조정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11-08 20:09 게재일 2022-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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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오는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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