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포항시 남구에 있는 농협 이동지점에서 한 60대 여성고객이 고액을 인출 요청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은미 계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돈을 이체하지 못하도록 설득 후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선섭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피해를 예방한 직원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는 올해 금융기권과의 협력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1천270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