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3년째<br/>점검주기 年 1년… 안해도 그만<br/>강제 규정 없어 관리점검 소홀<br/>포항 업소 23곳 중 2곳 불합격<br/>가스누출 위험, 강력대책 절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시설 등에 경보기 의무 설치를 규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점검 소홀로 인한 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은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일산화탄소 가스누출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8월에 시행된 이 규정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을 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경보기는 무색, 무취, 무미, 비자극성 가스인 일산화탄소를 감지해 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 비상시설 중 하나다.
문제는 매년 1회로 규정돼 상대적으로 긴 점검 주기에다 점검 미신청 업소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등 강제 제재 규정 등이 없다보니 관리 점검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포항지역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업체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비특정가스사용시설 숙박업소 23곳을 점검한 결과 2곳이 경보기 미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불합격’을 받았다.
가스 사용량이 많은 2천㎥ 이상의 대규모 업소가 포함된 특정가스사용시설과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소, 점검 범위 밖에 있는 소규모 업소까지 포함하면 경보기 미설치 숙박업소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보기 시설이 미흡한 숙박업소 이용객들은 무방비한 상태로 가스누출 위험에 노출되면서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실제로 지난 10월 포항의 한 모텔에 숙박했던 60∼70대 여성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이들은 일산화탄소가 건물 굴뚝으로 나가던 중 배관로와 가까운 객실 외벽과 창문 틈으로 가스가 유입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20건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죽거나 다쳤다.
가스업계는 점검이 미비한 이유는 표준안전관리 규정의 한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가스업계 종사자는 “점검기간이 길다 보니 그 사이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 특이사항이 생기면 업체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다”며 “점검을 신청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규제도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스업체 관계자는 “보일러는 보일러 회사 소관이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배관통은 가스업체가 점검한다. 연소기와 가스 배출시설 담당 주체가 달라 문제가 생기면 애매할 때가 많다”며 “안전관리법에서도 주체나 점검 방법이 확실하지 않아 경보기 설치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정확한 규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