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2리 주민들, 유로변경 수해<br/>피해보상·재발방지 대책 마련<br/>포항시·건설사 상대 소장 제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용산천 범람 피해소송 소송대리인단이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에 따르면, 힌남노 태풍이 내습한 지난 9월 6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는 용산천 범람으로 가옥과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주민들과 연대단체들은 공동소송을 준비, 10월 15일까지 총 15명의 주민들이 원고로 신청했다.
소송대리인단은 법무법인(유한) 충정 소속 조성환, 함상완, 이태선, 김지은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포항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미르도시개발 주식회사, 허유(우진개발 사업자)를 피고로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은 피고인들에게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로 각 3천400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했으며, 나아가 추후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손해 합계액을 다시 정리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충정과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진개발은 포항 1차 아이파크 신축공사의 초기 시행사로 공사를 위해 부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용산천의 유로를 90도로 꺾어 돌아 흐르도록 변경하고자 했다. 이어 포항시는 2017년 8월 우진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용산천 유로변경을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고시를 했고, 2021년 8월 유로변경의 사업시행자가 미르도시개발로 변경됐다.
그 결과 용산천의 유로는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입구에서부터 직각으로 꺾어졌고 본래의 용산천 부분은 성토 작업으로 고지대 평지가 돼 집중호우 시 저지대가 된 용산2리 마을은 유속감소와 함께 침수위험이 현저히 커졌다.
이후 힌남노 내습으로 용산천이 범람해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으며, 주민들은 범람을 포항시와 각 시행사 및 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인재사고로 보고 미르도시개발의 관할 법원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소송 대리인단 이태선 변호사는 “용산천 범람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전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리구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