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농막은 면적 20㎡ 이내의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3년마다 연장해야 하며, 구미시 건축조례로 규정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다.
‘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는 가설건축물(농막) 축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인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구미시가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작성을 대행하고 평면도를 제공한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현장] 대구산업선 1공구 완공 시기는 오는 2030년 12월 예상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발령…중대본 1단계 가동
영주 등 경북 3곳 폭염경보…포항 등 17곳 폭염경보 유지
윤 전 대통령,시민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신임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검사장 임용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대구 소방, 화재안전성 인정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