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1일 이진오 씨가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2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달성군 체육회장 선거는 열리지 않게 되고 나머지 일정은 선관위측과 협의해서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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