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 설 전후 집중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오는 4월 5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나설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또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관계자 등에 대해 면담하고 선거인에 대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면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삼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