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 필요 사업장 44곳<br/>허가 배출기준 준수 등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통합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대구지방환경청 담당지역에서 통합허가를 받은 대상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철강업 등 79곳이다.
이 중 지난해 신규허가 및 관리수준 평가 등으로 정밀점검이 필요한 44곳 사업장에 대해 올해 정기검사가 이뤄진다.
정기검사 항목은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 여부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 △오염배출량 저감 정도 등이다.
아울러, 환경개선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통합허가사업장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1개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해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통합허가 대상 업종은 발전업, 철강업 등 19개 업종이며,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에서 통합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20년부터 사후관리 위임에 따라 사업장 현장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 현장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담당 54곳 사업장을 현장 점검해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지 7건, 자가측정 미이행 14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원격 감시시스템(TMS)을 통한 기준초과 11건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했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처벌 중심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 수준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협력적 자율규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